문화와 예술/한국의 문화

오늘이 제 65회 제헌절입니다

까까마까 2013. 7. 18. 17:23

 

 

 

 

오늘 이 제헌절을 맞이하여 이 좋은 헌법이 우리를 지켜 주실것을 다짐

하면서 오늘 하루도 즐겁고 좋은 날 되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오늘이 제 65회 제헌절입니다

 

 

     
     

     

     

    오늘이 제 65회 제헌절입니다.

     

    제헌절이 옛날에는 공휴일 이였는데 정부에서 공휴일이 너무 많다하여 이제는 단순한 기념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전문을 보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

     

     

       
    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 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712日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내용이 참 좋지요. 또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

     

    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 11조 모든 국민은 법앞에 평등하다. 제 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 20조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 얼마나 좋은 법안입니까? 우리 국민은 다 법앞에 평등하고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가 있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이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법앞에 평등하지 못한 일이 있어서 그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은 나오지 않아야 겠지요.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처럼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그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와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일이 헌법에 벗어나서는 않됩니다. 
    모든 국민들은 헌법을 존중 합니다. 

     

     

    사랑하는 님들!!  
     
    님들 오늘도 많이 행복하고 법앞에 평등한 날 되세요.  
    님들과 님들의 가정에 행운을 기원 합니다.  
    2013717일 수요일

     

     

 

 

 

 

 

 

 

 

 

편집과 음악=씨밀래

출처=웃음과 즐거움이 있는 집